NO-ACTION OPINION · 11411 비조치의견

저축성 어린이보험 개발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7-60 제7호)상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 제외)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설정하도록 의무화

그러나, 금리연동형 저축성 어린이보험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 사망보험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피보험자를 어린이 단독으로 설정 불가* * 상법(§731)상 15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망보장 금지

이에, 부모를 주피보험자로 하는 연생보험을 설계하여야 하나 수익률이 저하되고 상품내용 및 가입절차가 복잡해져 상품개발에 한계

(건의사항)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수익률 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연금보험과 같이 최저사망보험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0조 제7호

판단 이유

상법에서 15세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망보장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설정 의무가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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