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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이체통합관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자동이체계좌변경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등 6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자동이체계좌변경 서비스 신청 절차
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②공인인증서 로그인→③계좌변경 신청서 작성→④휴대폰 본인인증 이용동의 → ⑤보안문자 입력 → ⑥휴대폰 본인인증
ㅇ본인인증 절차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휴대폰 본인인증’의 2중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
□(건의사항) 자동이체계좌변경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단계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규정)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가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상 본인인증의 절차 및 방식을 개선하기 어렵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상 본인인증 절차 및 방식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인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관련 절차 및 내용을 개선토록 함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ㅇ또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그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보안성 담보와 고객 편의성 확보라는 양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단순히 고객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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