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설계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7)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보험금액, 사업비, 할인율 등을 타채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하지 못함

이로 인해 표준해약공제액 이외의 항목을 판매채널별로 차별화하기 힘든 상황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 3. 상품설계기준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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