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1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설계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별표 17)에 의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보험금액, 사업비, 할인율 등을 타채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보다 유리하게 설계하지 못함
ㅇ이로 인해 표준해약공제액 이외의 항목을 판매채널별로 차별화하기 힘든 상황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완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 3. 상품설계기준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제한관련 규정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상품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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