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0
비조치의견
외국인과 대출등 계약시 내국인 연대보증 입보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7월부터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생계형 차량 및 장애인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토록 함
ㅇ 그러나,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불이행 리스크가 큰 외국인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필요
□ (건의사항) 외국인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과 대출 등 계약체결시 내국인의 연대보증 입보를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13. 4.26)
판단 이유
□ 연대보증은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활용되어, 금융회사의 책임성 약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가 있어 ‘13.4.26 발표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다만, 책임경영, 생계유지 등을 위한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허용되었고, 오토리스 등 여전사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장애인·생업을 위한 차량 구입시에만 예외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 귀사에서 건의하신 외국인과 대출등 계약시에 내국인의 연대보증 입보 허용은 이와 같은 연대보증 전면 폐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책임경영, 생계유지 등을 위한 예외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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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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