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1 비조치의견

신협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영위가 가능토록 관련부처 업무협조 요청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 등록가능 기관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지만

ㅇ 동법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계약방식이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 및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으로 국한되어 있어 현재 신협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 영위가 불가하며,

- 이에 따라 각 조합도 신협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관련 연계마케팅 등 퇴직연금 사업관련 업무취급에 따른 업무취급 다양화 및 관련수익 창출이 불가

(ex)

- 단위조합과 신협중앙회가 연계마케팅을 할 경우 계약비 등 수수료 수취를 통해 조합 수익성 개선이 가능

ㅇ 아울러, 신협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 각 신협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 신협의 종사자들은 신협중앙회를 두고 은행 등 다른 기관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지만 신협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할 경우 다른 기관 이용이 불필요

- 신협중앙회에서 단위조합을 위한 별도 퇴직연금상품 개발시 타 기관 운용상품 대비 유리한 요율 적용 혜택이 가능

- 조합원 소속 기업 등도 신협중앙회 퇴직연금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 신협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

□ (건의사항) 각 신협이 신협중앙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 영위관련 업무수임을 통해 업무취급 다양화 및 관련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협중앙회의 실질적인 퇴직연금사업 영위가 가능토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바,

ㅇ 감독당국에서 신협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영위가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관련법규 개정 관련 협조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 개정(‘08.03.28.)으로 신협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제26조). 법 제29조에서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신탁계약과 보험계약에 한정하고 공제계약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협중앙회가 근로자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는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등을 고려할 때 재무안정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과 달리 ‘공제계약’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규제(소비자 보호 등)를 상대적으로 엄격히 받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현 시점에서 신협중앙회에게 퇴직연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08.2.25)에서 정부(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는 신협중앙회의 재무안정성 문제와 공제계약의 소비자 보호 등 규제 부재를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고유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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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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