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2 비조치의견

신협을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으로 지정토록 관련부처 업무협조 요청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 ‘12년도 국토부의 수탁 금융기관 선정 입찰시 은행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 결과 현재 은행만이 취급이 가능

ㅇ 이에 따라 신협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업무를 아예 취급할 수 없어 업무취급범위 확대 및 수익창출이 제한

□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서 관련부처 협조요청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토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탁금융기관 입찰기준

판단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은 1981.7월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되어 당시 공공기관이었던 한국주택은행에 위탁되어 운영해오다, 1998.8월 한국주택은행 민영화로 국민은행에 위탁된 이후 2003.2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2008.4월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2015년 대구은행, 부산은행을 추가하여 현재 시중 8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의 특성상 자금관리의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은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최소한의 입찰자격 기준을 근거로 공개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규모, 기술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입찰자격 기준 변경을 통한 취급기관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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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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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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