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4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신협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수감이 의무화
ㅇ그러나 현재 신협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감 의무가 면제된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은 전체 912개 조합중 272개(29.8%)에 불과한 실정으로 - 소규모 조합에 대해 신협법상 감사 수감의무를 면제하였던 ‘03년 당시의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수 및 그 비중(’03.12월말 당시 전체 1,068개 조합중 884개, 82.8%)이 역전됨으로써 소규모 조합에 대한 신협법상 외부감사 수감의무 면제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 자산·인원이 적은 소규모 조합의 경우에도 년간 5백만원 수준의 외부감사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규모에 비해 비용부담이 과다
□(건의사항) 신협법 제4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조합 최저자산규모(300억원) 인상* * (ex) 300억원 이상 → 700억원 이상(‘15.10월 현재 조합 평균자산규모)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2
판단 이유
□중소규모 조합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신협의 경우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