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3 비조치의견

신협법상 외부감사 대상조합 최저자산규모 인상

중소금융과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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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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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4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합의 경우 신협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 수감이 의무화

ㅇ 그러나 현재 신협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감 의무가 면제된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은 전체 912개 조합중 272개(29.8%)에 불과한 실정으로

- 소규모 조합에 대해 신협법상 감사 수감의무를 면제하였던 ‘03년 당시의 자산총액 300억원 미만 조합수 및 그 비중(’03.12월말 당시 전체 1,068개 조합중 884개, 82.8%)이 역전됨으로써 소규모 조합에 대한 신협법상 외부감사 수감의무 면제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 자산·인원이 적은 소규모 조합의 경우에도 년간 5백만원 수준의 외부감사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규모에 비해 비용부담이 과다

□ (건의사항) 신협법 제4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조합 최저자산규모(300억원) 인상*

* (ex) 300억원 이상 → 700억원 이상(‘15.10월 현재 조합 평균자산규모)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의2

판단 이유

□ 중소규모 조합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신협의 경우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협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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