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채권 자산건전성 분류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가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확인한 경우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개인회생 결정 통지서를 금융회사에 송부하기까지는 6개월∼1년 정도, 채권재조정에 따른 변제기간은 통상 5 ∼7년 정도 소요되는 바,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 채무재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통보(‘13.5.24., ’14.5.8. 행정지도)
ㅇ 그러나 5 ∼ 7년의 변제기간 중 1/3이상 기간이 경과되려면 최소 1년 8개월, ?대 2년 4개월이 경과하여야만 건전성을 ‘요주의’로 변경가능하나,
- 이는 워크아웃절차 진행중인 기업여신의 건전성분류는 “1년간의 이자납입 유예기간이 종료된후 연체없이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는 경우 요주의로 상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관련 자산건전성분류 예시에 비해 과도하며 형평성이 결여
□ (건의사항) 개인회생 등 채무재조정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별제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관련 자산건전성분류 예시와 유사하게 “개인회생 등 신청 1년 경과 후 정상이자 납부시”에는 “요주의”분류 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판단 이유
□법정관리 중인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없어 해당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고, 변제계획대로 상환함에 따라 건전성분류를 상향하는 현 규정이 과도하지 않습니다.
ㅇ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시 해당 채권에 대한 연체상황 뿐만 아니라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별표 7> 여신 건전성분류의 원칙)
□한편, 워크아웃 중인 기업여신이 ‘1년의 이자납입 유예기관 종료 이후 원리금 정상납부 시’ 건전성분류를 요주의로 상향하는 조항은 상호저축은행법규에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정관리(회생) 중인 개별차주의 위험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기관의 자율적 채무조정인 기업개선관리(워크아웃) 중인 차주의 위험을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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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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