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25 비조치의견

일정한도 범위이내 업무용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 등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의해 여유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해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

유가증권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투자방법에 의한 여유금의 운용을 허용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용부동산 소유 이외의 투자목적 또는 지분소유 목적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 - 이에 따라 당 저축은행은 사모부동산 투자펀드(투자회사)에 지분형식으로 참여하여 수익창출 다변화를 계획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추진이 불가

(건의사항) 업무용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취득·소유·투자·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자기자본이내에서 유가증권과 업무용부동산이외의 부동산 소유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법 제18조의2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제한은 ‘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상호저축은행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투자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제안이 규제 취지와 직접 배치됩니다.

우리 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 ‘13년 6월 상호저축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감정가보다 고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장기보유하여 부실정보 은폐 가능성 등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등 타 금융기관도 기관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제38조, 보험업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또한, 사모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지분참여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보유를 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규도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사모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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