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도 범위이내 업무용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 등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에 의해 여유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해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
ㅇ 유가증권의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투자방법에 의한 여유금의 운용을 허용하는 반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용부동산 소유 이외의 투자목적 또는 지분소유 목적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
- 이에 따라 당 저축은행은 사모부동산 투자펀드(투자회사)에 지분형식으로 참여하여 수익창출 다변화를 계획하였으나,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추진이 불가
□ (건의사항) 업무용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일정한도* 범위내에서 취득·소유·투자·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자기자본이내에서 유가증권과 업무용부동산이외의 부동산 소유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 법 제18조의2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제한은 ‘서민?중소기업의 금융편의 도모’라는 상호저축은행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투자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신 제안이 규제 취지와 직접 배치됩니다.
ㅇ 우리 법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
- ‘13년 6월 상호저축법 개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감정가보다 고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장기보유하여 부실정보 은폐 가능성 등
ㅇ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등 타 금융기관도 기관설립 목적 실현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제38조, 보험업법 제10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7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
□ 또한, 사모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 지분참여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 보유를 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규도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사모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부동산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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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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