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1 비조치의견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계좌개설관련 저축은행간 일원화된 업무처리 기준 마련

은행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그동안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시에는 금융거래해설에 따라 가족관계서류 확인서만으로 계좌개설을 하여왔으나,

ㅇ '14.11.29 차명계좌 개설방지 관련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시행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한 예금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 보수적으로 업무처리

ㅇ 그러나 위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대부분 저축은행*은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여전히 가족관계서류 확인서만으로 계좌개설을 처리하여 주고 있어 당 저축은행에서만 추가서류를 징구하는데 대한 고객불만이 제기

* 서울시내 20개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방법 조사결과 16개 저축은행이 종전과 같은 업무처리방식으로 업무처리

□ (건의사항) '14.11.29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시행 이후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 금융거래해설에 따라 가족관계서류 확인서만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처리하는 저축은행과 달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는 저축은행이 생겨나는 등 저축은행간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하게 되었는 바,

ㅇ 이와 같은 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관련 저축은행간 일원화된 업무처리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법, 금융실명거래해설

판단 이유

□ 개정 금융실명법('14.11.29)은 가족을 대리로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징구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한 요건을

변경한 바가 없으며, 저축은행간 일원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립니다.

□ 현행 금융실명법은 가족을 대리로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의 징구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 실명법 개정('14.11.29)에 따라 필요 서류가 변경되어 저축은행간 업무처리가 상이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다만, 금융실명법상 가족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축은행이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라는 면에서 바람직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금융실명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 절차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더라도 이는 금융위원회가 일원화시키기 보다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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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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