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1 비조치의견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계좌개설관련 저축은행간 일원화된 업무처리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그동안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시에는 금융거래해설에 따라 가족관계서류 확인서만으로 계좌개설을 하여왔으나,

'14.11.29 차명계좌 개설방지 관련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시행 이후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을 대리인으로 한 예금계좌 개설과 마찬가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 보수적으로 업무처리

그러나 위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대부분 저축은행*은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시 여전히 가족관계서류 확인서만으로 계좌개설을 처리하여 주고 있어 당 저축은행에서만 추가서류를 징구하는데 대한 고객불만이 제기 * 서울시내 20개 저축은행의 업무처리방법 조사결과 16개 저축은행이 종전과 같은 업무처리방식으로 업무처리

(건의사항) '14.11.29 개정 금융실명거래법 시행 이후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기존 금융거래해설에 따라 가족관계서류 확인서만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처리하는 저축은행과 달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는 저축은행이 생겨나는 등 저축은행간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가족을 대리인으로 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관련 저축은행간 일원화된 업무처리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법, 금융실명거래해설

판단 이유

개정 금융실명법('14.11.29)은 가족을 대리로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징구해야 하는 서류와 관련한 요건을 변경한 바가 없으며, 저축은행간 일원화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함은 부적절함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가족을 대리로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해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의 징구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 실명법 개정('14.11.29)에 따라 필요 서류가 변경되어 저축은행간 업무처리가 상이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실명법상 가족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축은행이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위임관계 확인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라는 면에서 바람직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명의 예금계좌 개설 절차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더라도 이는 금융위원회가 일원화시키기 보다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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