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0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이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 사후보고의무 배제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ㅇ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금감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 아울러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금감원 위임)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저축은행이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금감원에 보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약관개정보고서, 준법감시인약관심사의견서, 약관제개정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건의사항) 현재 중앙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저축은행에 공지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을 해당 저축은행 약관에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표준약관을 동일하게 채택·이용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0일이내 약관 사후보고의무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판단 이유

□ 약관은 당사자 간 계약의 규준이 되며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적 수단이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일일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어 저축은행이 약관을 제개정 할 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법은 각 저축은행의 약관이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보고의무를 두고, 변경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전?사후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제18조의3제1항)

-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변경할 시에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적어 사후보고로 족하더라도, 보고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이는 타 업권 입법례*를 고려할 시에도 일관됩니다.

* 여신전문회사가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변경 시 금감원에 사후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 은행 약관변경시 금감원에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은행법 제52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