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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 사후보고의무 배제

금융위원회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금감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 아울러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금감원 위임)하도록 규정

그러나 저축은행이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금감원에 보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약관개정보고서, 준법감시인약관심사의견서, 약관제개정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건의사항) 현재 중앙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저축은행에 공지하고 있고, 저축은행은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을 해당 저축은행 약관에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므로, 표준약관을 동일하게 채택·이용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10일이내 약관 사후보고의무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판단 이유

약관은 당사자 간 계약의 규준이 되며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결정적 수단이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일일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이 있어 저축은행이 약관을 제개정 할 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은 각 저축은행의 약관이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보고의무를 두고, 변경사항의 경중에 따라 사전?사후의 차이를 둘 뿐입니다.(제18조의3제1항) -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변경할 시에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적어 사후보고로 족하더라도, 보고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는 타 업권 입법례*를 고려할 시에도 일관됩니다. * 여신전문회사가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변경 시 금감원에 사후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 은행 약관변경시 금감원에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은행법 제52조,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2)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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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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