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2 비조치의견

중도금 대출실행도중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거소사실증명원 추가징구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중소금융과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도 거소사실증명원으로 국내거소사실이 확인되면 중도금 대출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 한도거래방식(ex; 1억 2천만원)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매 중도금납입기일에 회차별 중도금대출(ex; 매회 3천만원)을 실행키로 추가약정

ㅇ 이와 관련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당시에는 거소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 도중 해당 외국인의 거소사실증명원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소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

* 실무상으로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국내거소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거래약정(ex; 1억 2천만원)이 이미 체결된 점, 매 중도금 납입기일에 실행되는 중도금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단순이행 측면이 있는 점, 해당 외국인의 거소사실증명원을 받아 거소사실증명원상 체류기간 연장이 안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대출거래계약상 중도금대출 실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우 거소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 (건의사항) 대출거래약정 체결당시에는 거소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 도중 해당 외국인의 거소사실증명원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소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받아 중도금대출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대출규정 등

판단 이유

□ 현재 저축은행은 외국환 관련법규*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외국인에게 대출 시에는 그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 외국환 업무 중 ??외국통화 및 여행자 수표의 매매??만 허용,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미포함

□ 중도금 대출 실행 형식의 대출약정 체결 시, 대출 시마다 거주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는 관련 법규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체결한 대출약정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ㅇ 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 및 조건에 대해 외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이 된 경우, 향후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때 별도로 거소사실증명원을 징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ㅇ 다만, 약정 이후 중도금 대출 실행 시 별도의 대출조건 등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 첫 약정 이후 중도금 대출 기간 사이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

□ 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환법령 개정* 이후에는 외환법규 상 저축은행도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안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외환거래법 시행령, ’16년 상반기 시행 예정(잠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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