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2 비조치의견

중도금 대출실행도중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한 거소사실증명원 추가징구 여부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1-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도 거소사실증명원으로 국내거소사실이 확인되면 중도금 대출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 한도거래방식(ex; 1억 2천만원)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매 중도금납입기일에 회차별 중도금대출(ex; 매회 3천만원)을 실행키로 추가약정

이와 관련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당시에는 거소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 도중 해당 외국인의 거소사실증명원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소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부재* * 실무상으로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국내거소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거래약정(ex; 1억 2천만원)이 이미 체결된 점, 매 중도금 납입기일에 실행되는 중도금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단순이행 측면이 있는 점, 해당 외국인의 거소사실증명원을 받아 거소사실증명원상 체류기간 연장이 안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대출거래계약상 중도금대출 실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우 거소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짐

(건의사항) 대출거래약정 체결당시에는 거소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회차별 중도금대출 실행 도중 해당 외국인의 거소사실증명원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소사실증명원을 추가로 받아 중도금대출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 대출규정 등

판단 이유

현재 저축은행은 외국환 관련법규*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외국인에게 대출 시에는 그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 외국환 업무 중 ??외국통화 및 여행자 수표의 매매??만 허용,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는 미포함

중도금 대출 실행 형식의 대출약정 체결 시, 대출 시마다 거주자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지는 관련 법규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체결한 대출약정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출 약정 시 대출금액 및 조건에 대해 외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이 된 경우, 향후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때 별도로 거소사실증명원을 징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약정 이후 중도금 대출 실행 시 별도의 대출조건 등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 첫 약정 이후 중도금 대출 기간 사이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

한편,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환법령 개정* 이후에는 외환법규 상 저축은행도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안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외환거래법 시행령,’16년 상반기 시행 예정(잠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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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2조의2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외국환거래규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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