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3
비조치의견
외화 RP매도, 외화 DLB/DLS 발행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금융위원회 · 2016-01-1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외화조달 수단인 외화 RP 매도, 외화 파생결합사채/증권 발행이 모두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제약으로 작용
ㅇRP 매도시 발생하는 외화채무는 담보자산 징구를 통해 상환의무를 대신할 수 있어 실질인 외화부채로 보기 어려움
ㅇ외화 파생결합사채/증권의 경우도 운용관련 헤지비율 의무, 모니터링 등 규제가 적용되며, 고객이 대부분 국내 거주자이므로 대외채무라 보기 어려움
ㅇ금융투자업자의 대외채무비율이 은행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주된 외화조달 수단에 대해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음 * 대외채무비율(`14말, %) : 은행 44.0, 기타 27.2
□(건의사항) 금융투자업자의 주된 외화차입 수단인 외화 RP 매도 및 외화 DLB/DLS 발행에 대해 외화건전성 부담금 면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
판단 이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2015.6.29.)에 반영 (일부수용)
ㅇ(對고객 RP) 우량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차입보다는 수신상품과 유사 ⇒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재부·한은·금감원)
ㅇ(매도파생결합증권) 경과성 계정 등으로 보기 어려워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 (기재부·한은·금감원)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