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4
비조치의견
문서폐기 보존기간 단축
금융위원회 · 2016-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중앙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간을 정하고 있음
ㅇ 특히 10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기록문서의 경우 과다하게 문서의 양이 많아 조합의 문서 보관 장소의 협소·보관이 여의치 않은 실정 (일부 신협의 경우 문서 보관을 위한 창고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
□ (건의사항) 문서의 중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관기간 단축 필요 (특히 10년 이상 보관 문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중앙회 사무관리규정 제3절 제59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인사원장 및 신규채용 관련 서류, 포상 및 징계관련 서류, 출자금 원장, 조합원 가입, 탈퇴 관련 자료 및 명부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분기 중 현재 10년의 보존연한을 단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조합의견 수렴 등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거친 후 2016년 1분기 중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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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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