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4 비조치의견

문서폐기 보존기간 단축

금융위원회 · 2016-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중앙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간을 정하고 있음

특히 10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기록문서의 경우 과다하게 문서의 양이 많아 조합의 문서 보관 장소의 협소·보관이 여의치 않은 실정 (일부 신협의 경우 문서 보관을 위한 창고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문서의 중요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관기간 단축 필요 (특히 10년 이상 보관 문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중앙회 사무관리규정 제3절 제59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인사원장 및 신규채용 관련 서류, 포상 및 징계관련 서류, 출자금 원장, 조합원 가입, 탈퇴 관련 자료 및 명부 등에 대해서는 2016년 1분기 중 현재 10년의 보존연한을 단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조합의견 수렴 등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거친 후 2016년 1분기 중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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