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35 비조치의견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가입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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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65세 미만의 개인투자자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원금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나 ※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제11조 회사참고사항 11-1 [참고5]

원금손실률이 20%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은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여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개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파생상품 투자권유가 봉쇄되는 문제가 발생

(건의사항) 단순 펀드 가입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 조건을 완화하고,

인덱스 추종형 파생상품과 같이 실질적인 위험성이 펀드와 동일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위 기준이 적용되는 파생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판단 이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시만 65세 미만이더라도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권유가 제한되었던 기존의 특칙*을 전면 폐지 * (구) 표준투자권유준칙 「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다만, 고령투자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을 표준투자권유준칙내 신설하였음 ※ 자세한 개정 사항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2015.12.15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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