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보증준비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최근 개정 예고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4]에 의하면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허용됨
ㅇ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일부 사안의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불명확하여 실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보증옵션 헤지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 공정가치 평가시 일시적으로 급증한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현재 당기손실 처리)
- 헤지 회계 도입으로 보증옵션의 리스크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RBC 위험액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 (건의사항)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상기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15.10.30. 개정 예고) [별표 24]
판단 이유
ㅁ 보증옵션 헤지여부와 자산 및 부채 회계처리 방법에는 차이가 없음
(다만, 보증옵션 헤지 등 회계적 불일치를 완화시키는 목적일 경우, 보증준비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ㅁ 공정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보험부채(보증준비금) 증가금액은 현행과 같이 당기손실 처리함
(다만, 보증옵션 헤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매칭되는 자산(파생상품 등)에서 당기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ㅁ 헤지회계 도입으로 보증옵션의 리스크가 감소하는 경우 RBC 위험액에 반영하는 방안은 보험감독국 건전경영팀에서 검토중에 있음
(검토중에 있음을 흥국생명을 비롯한 전체 생보사에 여러차례 알려드린 바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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