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0
비조치의견
해외펀드의 국내 판매시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문의
사모펀드팀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펀드를 국내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50인 미만에게 판매하고,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
□ (건의사항) 해외펀드를 국내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50인 미만에게 판매시, 전매제한 조치를 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판매가 가능한지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제119조, 제279조
판단 이유
외국펀드 국내 판매시 공모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모인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없음. 참고로 공사모 판단은 투자권유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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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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