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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당좌수표로 입금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음 * 글로벌 기업인 사용자는 주거래은행인 BOA(Bank of America)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영업일 익일에 현금화)로 부담금을 납부하기를 원함
ㅇ현행 법규상 당좌수표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으나,
ㅇ고용노동부의 답변, 지방세법 및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및 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당좌수표 납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 * 1)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 수급권에 문제가 없다면, 당좌수표로 부담금 납입 가능하다는 입장 (고용노동부 질의사항 첨부) 2) 지방세법 및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시에도 당좌수표로 납부가 가능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1조 및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법률 제1조) 3)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시기를 당좌수표를 수령한 때로 판단 (국세청 예규 재일46014-91)
ㅇ또한, 퇴직연금 계약서 상 퇴직연금 부담금은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고 명시(당좌수표도 회계상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ㅇ보험업감독규정(§4-33 ②)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도 당좌수표로 수납가능한 것으로 규정
ㅇ관련 근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용자 편의성 도모, 근로자 수급권 보장, 금융기관의 고객편의성 제공 측면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을 당좌수표로 수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의사항) 퇴직연금 부담금을 당좌수표로 납부가 가능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을 요청 ※ 퇴직연금 부담금을 주로 연말(12월 내)에 납입을 해야하는 관계로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부탁하고자 블루시트로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보험업 감독규정 제4-33조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수납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ㅇ당좌수표를 수령하고, 영업일 익일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현금수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배제하기 위한 취지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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