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1 비조치의견

소액 상속재산 처리 업무 간소화ㆍ통일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권의 경우 상속예금 등의 처리과정에서 징구서류 간소화 및 소액예금 처리 방안, 상속예금 일부지급 관련 등의 통일화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금감원 보도자료‘14.11.13.)

금투권의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액 상속재산 지급, 상속예금 일부지급 등의 처리 방법이 각 사마다 달라 고객들의 불편 및 민원 발생 - 특히 소액의 상속재산 청구시에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엄격한 절차라고 사료됨 * 민원사례 1) 상속예금을 지급받고자 A·B·C· 증권사에 방문했는데, 증권사별로 요구서류가 서로 달라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느라 동사무소에 재차 방문해야 해서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음 2)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을 해지하려 했더니, D증권사에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국 해지하지 못했음 ※ (참고) 은행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재산은 영업점에서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예금 지급, 상속인 징구서류 간소화 및 통일화에 대한 개선안 마련

(건의사항) 금융투자업권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소액 상속재산 처리기준(금액, 관련 증빙서류 등) 마련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에서 상속재산 징구서류 간소화 기준 마련 및 상속인간 분쟁가능성이 적은 소액 상속재산에 대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도록 각 증권사에 기 통보('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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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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