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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하한가 폭이 확대(15%→30%)된 이후 신용거래 등과 관련한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시 매도되는 수량이 과도하게 산정되고 있어 투자자 민원 발생
ㅇ대부분의 증권사가 반대매매 수량 산정시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의 하한가(-30%)로 정함에 따라, 담보부족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 전량을 매도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반대매매 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가를 30%에서 종전과 같이 15%로 변경(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상 기준가격(매도가격) 하한을 15% 변경)* *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금융투자협회)에서는 반대매매 주식처분수량 산정방식 예시에서 기준가격(매도가격)을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30% 기준 적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3-16②
판단 이유
□가격제한폭이 30%인 상황에서 증권사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시 ‘반대매매 수량산정 기준가’를 일률적으로 15%로 강제하기는 어려움 ㅇ다만,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불만증가 등을 고려하여 반대매매 수량산정, 처분순서* 등에 대한 합리적 방법 및 상세예시를 약관에 반영토록 추진하는 한편, * 금투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3-16② ㅇ신용거래 계약시 상기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강화토록 지도하는 등 반대매매 관련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
□향후, 모범규준 및 규정 등에 정해져 있는 임의처분 관련사항은 폐지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서비스 및 증권사 리스크 관리를 제고하도록 유도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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