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3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상품 판매후 판매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강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판매절차가 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다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
ㅇ 다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관련 절차의 적정성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큼
□ (건의사항) 금투협회 규정 등에서 판매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점검의 강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 해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판단 이유
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 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들은 이미 회사별 내규를 통해 판매 후 확인절차의 확인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불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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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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