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무잔고 미사용계좌의 경우 비밀번호를 모르면 유선상으로 계좌 폐쇄가 불가(즉, 지점 내방을 통해 계좌폐쇄 필요)
ㅇ유잔고 계좌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유선상으로는 타행 이체처리가 불가하여 내방하지 않는 이상 계좌폐쇄 불가
□(건의사항) ①무잔고 장기미사용 계좌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본인임이 유선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폐쇄가 가능하도록 허용
②소액(예 : 10만원) 유잔고 계좌인 경우에도 유선상으로 본인명의 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좌폐쇄를 허용 ※ 은행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계좌 해지가 가능(?거래중지계좌,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하세요?, 금감원 보도자료, 15.10.30)
판단 이유
□감독당국에서 계좌 폐쇄의 방법을 제한한 바가 없음
ㅇ계좌 폐쇄는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고객 본인의 해지의사만 확인된다면 해지 방법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ㅇ단, 회사의 본인 확인 불철저에 따른 고객 거래정보 유출이나 기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