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4
비조치의견
유선으로 장기 미거래계좌 폐쇄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무잔고 미사용계좌의 경우 비밀번호를 모르면 유선상으로 계좌 폐쇄가 불가(즉, 지점 내방을 통해 계좌폐쇄 필요)
ㅇ 유잔고 계좌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유선상으로는 타행 이체처리가 불가하여 내방하지 않는 이상 계좌폐쇄 불가
□ (건의사항) ①무잔고 장기미사용 계좌인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본인임이 유선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폐쇄가 가능하도록 허용
②소액(예 : 10만원) 유잔고 계좌인 경우에도 유선상으로 본인명의 타행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후 계좌폐쇄를 허용
※ 은행권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계좌 해지가 가능(?거래중지계좌,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하세요?, 금감원 보도자료, 15.10.30)
판단 이유
□ 감독당국에서 계좌 폐쇄의 방법을 제한한 바가 없음
ㅇ 계좌 폐쇄는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고객 본인의 해지의사만 확인된다면 해지 방법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임
ㅇ 단, 회사의 본인 확인 불철저에 따른 고객 거래정보 유출이나 기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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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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