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5 비조치의견

원리금보장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이고 업권간 상품차별성이 크지 않음

그러나 은행, 보험사와 달리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IRP의 경우 예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자기 신용하에 판매됨에 따라 업권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

(건의내용) 공정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모든 권역의 원리금보장형 IRP에 대해 예보료 부과를 면제해주거나,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IRP에도 예보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은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예적금,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액입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IRP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는 1) 예적금, 2) 원리금 보장 보험계약, 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 RP, 5) 통안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6) 원리금보장형 ELB 등이 있으나, 이중 4)/5)/6)번 상품은 투자성 및 양도성 등을 사유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이 상품들의 원리금보장은 발행기관 등의 자기신용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IRP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호를 적용받아 예보료를 납부하게 되며, 적립금을 상기 4)/5)/6)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시행령 상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일지라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예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일 뿐,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IRP(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비중 高)를 증권사의 IRP(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비중 低)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아래 비율은’15.9월말 기준 업권별 퇴직연금(DC/DB/IRP 합계) 적립금 운용방식 자료(금융감독원) 준용) 생보사의 원리금보장형 IRP 적립금(100%) 중 예적금(4.5%) 및 보험상품(94.6%)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예금보호대상이고, 원리금보장형 ELB(0.9%)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비보호대상임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IRP 적립금(100%) 중 예/적금(25.7%), 보험상품(23.2%),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0.1%)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예금보호대상이고, 국채(1.3%), 원리금보장형 ELB(39.6%), RP(8.7%) 및 기타(1.4%)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비보호대상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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