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5 비조치의견

원리금보장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예보료 부과 재검토

구조개선정책과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이고 업권간 상품차별성이 크지 않음

ㅇ 그러나 은행, 보험사와 달리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IRP의 경우 예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자기 신용하에 판매됨에 따라 업권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

□ (건의내용) 공정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모든 권역의 원리금보장형 IRP에 대해 예보료 부과를 면제해주거나,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IRP에도 예보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판단 이유

귀사의 건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IRP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은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예적금,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액입니다.

2.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IRP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는 1) 예적금, 2) 원리금 보장 보험계약, 3)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 RP, 5) 통안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6) 원리금보장형 ELB 등이 있으나, 이중 4)/5)/6)번 상품은 투자성 및 양도성 등을 사유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며 이 상품들의 원리금보장은 발행기관 등의 자기신용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사와 증권사 모두 IRP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호를 적용받아 예보료를 납부하게 되며, 적립금을 상기 4)/5)/6)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근퇴법 시행령 상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일지라도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예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일 뿐,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IRP(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비중 高)를 증권사의 IRP(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비중 低)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아래 비율은 ’15.9월말 기준 업권별 퇴직연금(DC/DB/IRP 합계) 적립금 운용방식 자료(금융감독원) 준용)

생보사의 원리금보장형 IRP 적립금(100%) 중 예적금(4.5%) 및 보험상품(94.6%)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예금보호대상이고, 원리금보장형 ELB(0.9%)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비보호대상임

증권사의 원리금보장형 IRP 적립금(100%) 중 예/적금(25.7%), 보험상품(23.2%),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0.1%)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예금보호대상이고, 국채(1.3%), 원리금보장형 ELB(39.6%), RP(8.7%) 및 기타(1.4%)로 운용되는 적립금은 비보호대상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예금자 보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구조개선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