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6 비조치의견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펀드 투자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를 해당 펀드 자산총액의 50%까지 가능

ㅇ 그러나, 상기 규제를 개별 법인 기준(Legal Entity)이 아닌 동일 계열 기준으로 적용하여 다른 계열 운용사와 합산하여 50% 한도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신상품 출시에 애로 발생

- 해외 운용사의 경우 계열 운용사라 하더라도 국가 소재지가 달라 각각 해당 국가의 법규를 별도 적용받으며, 운용 또한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행하고 있어 상기 규제는 개별 법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의 상기의 50% 한도 규제 적용시 개별 법인 기준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3①3가

판단 이유

□ 현재도 동일 집합투자업자 여부는 개별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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