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7 비조치의견

연금 클래스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 차등화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이메일 안내문을 발송(15.10.5)하면서, 동일 펀드 내에서는 클래스별로 환매수수료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 ※ 자본시장법 §58② 및 §231①을 근거로 차별금지 요구 - §58② :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금지 - §231① : 판매보수(기준가격) 및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즉, 환매수수료는 클래스별로 달라서는 안된다고 해석

동 사의 경우 투자자의 재산형성 등 지원 차원에서 연금클래스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금감원의 공문에 따를 경우, 연금 클래스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없애야 하는 상황

(건의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연금 클래스에 대해 환매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한지?(다른 클래스 펀드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되 연금클래스 펀드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환매수수료는 조기 환매로 인한 수익성 자산 매각에 따른 잔존 수익자의 손실 및 펀드 운용의 안정성 손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장기투자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임. 따라서, 타 클래스 펀드까지 환매수수료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연금 클래스 펀드에 대해 환매수수료 차등화가 어렵다면, 어떠한 경우에 환매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한지? 자본시장법 58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를 적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법§189),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화할 수 없음(법§58)

따라서 법 제231조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외의 수수료 및 보수는 모든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클래스의 환매수수료만 면제하는 것은 곤란

또한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펀드 운용전략과 투자자산에 따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동일 펀드내에서 환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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