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펀드 환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이메일 안내문을 발송(15.10.5)하면서, 동일 펀드 내에서는 클래스별로 환매수수료를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 ※ 자본시장법 §58② 및 §231①을 근거로 차별금지 요구 - §58② : 수수료 부과기준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금지 - §231① : 판매보수(기준가격) 및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음* * 즉, 환매수수료는 클래스별로 달라서는 안된다고 해석
ㅇ동 사의 경우 투자자의 재산형성 등 지원 차원에서 연금클래스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ㅇ금감원의 공문에 따를 경우, 연금 클래스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른 클래스 펀드에 대한 환매수수료를 없애야 하는 상황
①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연금 클래스에 대해 환매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한지?(다른 클래스 펀드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되 연금클래스 펀드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 환매수수료는 조기 환매로 인한 수익성 자산 매각에 따른 잔존 수익자의 손실 및 펀드 운용의 안정성 손상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장기투자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임. 따라서, 타 클래스 펀드까지 환매수수료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연금 클래스 펀드에 대해 환매수수료 차등화가 어렵다면, 어떠한 경우에 환매수수료 차등화가 가능한지? 자본시장법 58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를 적시해 줄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법§189), 금융투자업자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화할 수 없음(법§58)
ㅇ따라서 법 제231조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 외의 수수료 및 보수는 모든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클래스의 환매수수료만 면제하는 것은 곤란
□또한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펀드 운용전략과 투자자산에 따라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동일 펀드내에서 환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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