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8 비조치의견

협회를 통한 환헤지 비율 공시 폐지

자산운용총괄팀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회 규정에서 월별로 환헤지비율을 제출?공시*토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77조 및 시행세칙 34조, 별지 제20호

ㅇ 한편,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중인데 동 보고서에는 펀드별 환헤지 상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환헤지로 인한 효과 등

ㅇ 즉, 월간 환헤지비율 공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보다 훨씬 상세한 환헤지 관련 정보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건의사항)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환헤지비율 월간 공시는 투자자 활용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중복 공시에 해당하므로 폐지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66조, 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77조 및 시행세칙 별지 20호 등

판단 이유

금투협회 홈페이지(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한 펀드 환헤지 비율 공시는 자산운용사의 합리적 환헤지 관행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10.3월 도입되었음

금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는 펀드별 환헤지 비율 정보는 자산운용보고서와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도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투자자 등의 활용도도 낮아 별도로 공시할 실익이 크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총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