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49 비조치의견

민원인의 과도한 민원요구에 대한 공정성 확보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업무나 민원인이 주장하는 문제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과도한 민원에 대하여도 회신조치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ㅇ 또한, 금융소비자의 일방적 감정에 의한 민원 과다발생 및 동일민원 사안의 경우에도 충분한 민원조사를 통한만큼 추가 회신가 필요치 않으나 3회까지 회신조치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

□ (건의사항) 민원 접수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업무처리가 필요

ㅇ 금융회사에서 적법하게 업무처리한 경우 민원인과 부당한 합의가 아닌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신조치토록 반영

ㅇ 민원남발 방지를 위해 동일민원 사안의 경우 민원 접수제한을 3회가 아닌 즉시종결로 처리

ㅇ 민원접수 등급관리*과 매뉴얼 등의 제작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업무처리가 가능토록 조치

* 민원의 경중을 판단하여 분류하되, 황당하고 무리한 민원인 경우 별도의 등급부여하여 1차 접수기관에서 판단하여 회신처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반복민원)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추가쟁점이 없고,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생략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민원사항을 이첩받은 경우(중복민원)에도 동일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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