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
ㅇ당사는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회사 규모도 크지 않음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성이나 회사규모 대비 과도한 수의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
□(건의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와 유사한 조항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금융지주회사법」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 및 제16조
판단 이유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등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특례가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의4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25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