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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선임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함

당사는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회사 규모도 크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구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성이나 회사규모 대비 과도한 수의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

(건의내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와 유사한 조항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71조(완전자회사등의 특례) ①「금융지주회사법」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완전자회사등은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은 3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2조 및 제16조

판단 이유

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등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특례가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음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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