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52 비조치의견

온라인 전용 클래스 연금금융상품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전용 연금금융상품은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저렴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관련 상품이 많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

ㅇ 이에, 금감원에서는 연금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용 연금금융상품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함(15.10월)*

* 연금저축펀드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투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

ㅇ 다만, 동사는 다수의 기존 연금펀드 가입자의 갈아타기 및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운용사의 신규 상품 출시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건의사항) 신규 펀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펀드 가입자도 판매수수료?보수가 저렴한 연금펀드에 가입하여 노후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ㅇ 기존 펀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일에 온라인 클래스(Ce, S-P 등) 신설* 등을 포함한 규약 변경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람

* 기존 비종류형 연금펀드는 종류형(Multi-class) 펀드로 전환하여 온라인 클래스를 신설하고, 종류형 펀드중 온라인 없는 펀드는 온라인 클래스를 신설

판단 이유

□ 연금펀드 신설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연금펀드의 경우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가 확대되도록 다양한경로를 통하여 협조 방안을 강구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가입·모집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