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52 비조치의견

온라인 전용 클래스 연금금융상품 활성화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전용 연금금융상품은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저렴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나 관련 상품이 많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상황

이에, 금감원에서는 연금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전용 연금금융상품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함(15.10월)* * 연금저축펀드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투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

다만, 동사는 다수의 기존 연금펀드 가입자의 갈아타기 및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운용사의 신규 상품 출시는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건의사항) 신규 펀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펀드 가입자도 판매수수료?보수가 저렴한 연금펀드에 가입하여 노후재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펀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일에 온라인 클래스(Ce, S-P 등) 신설* 등을 포함한 규약 변경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람 * 기존 비종류형 연금펀드는 종류형(Multi-class) 펀드로 전환하여 온라인 클래스를 신설하고, 종류형 펀드중 온라인 없는 펀드는 온라인 클래스를 신설

판단 이유

연금펀드 신설시 투자비용이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연금펀드의 경우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간 협의를 통해 온라인 클래스가 확대되도록 다양한경로를 통하여 협조 방안을 강구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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