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51 비조치의견

온라인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지원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A,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업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온라인상의 종합자산관리 수요증가가 예상

ㅇ 핀테크 이슈가 확대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구축 등 금융과 IT의 결합 및 융합화가 진행

ㅇ 예금, 보험, 펀드, 연금 등을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등장이 예상

- 금융소비자의 접근 편의성 제고, 금융서비스의 질적 향상, 금융상품 제조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 시장 선진화에 기여

- 금융상품의 비교,분석,선택,구매,결제 등 모든 과정이 가능한 One-Stop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여 고객에게 편익 제공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제조와 판매 분리 취지) 제정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종합자산관리 수요 증가 추세도 고려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IT 금융융합 지원방안(‘15.1.27, 종합자산 플랫폼 개설 계획), 금융소비자보호법(계류중)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등)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등이 배제되어 있지는 않음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13.10.28)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금융상품판매업등 중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업종: 금융상품직접판매업,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또는 금융상품자문업

2.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 및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등록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4.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제4호 가목?나목 및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5.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등록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라 한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협회(이하 “금융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협회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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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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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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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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