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표준 실무지침 개정
금융위원회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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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입자 납입금 관리 등 연금저축펀드계좌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금저축계좌 표준 실무지침'(13.11월)을 제정
ㅇ 동 지침내 ‘연금저축펀드계좌 운영방안’에서는 현금성 자산보유 최소화를 위해 가입자가 현금납입하는 경우 매입할 펀드를 지정하고, 펀드환매시에는 새로운 매입펀드를 지정(단, 인출,이체는 예외)토록 하고 있는데,
※ 금융시장 관망에 따른 일시적 유동자금의 단기운용을 위해서 투자가능한 펀드에 연금MMF를 포함
ㅇ 동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를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영업상 애로 가능성도 존재
<투자자 피해 및 영업상 불편 가능성 제기 사례>
① 고객이 투자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관망(현금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연금MMF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 수익률이 낮은 연금MMF에 가입 권유하는 것이 투자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금융회사에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투자자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음(손쉬운 MMF 투자권유 및 이로인한 투자자의 기대이익 상실에 대해 금융회사가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기 때문)
② 투자자가 대체 펀드를 선택한 이후, 펀드환매 목적을 ‘인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다시 펀드설정을 해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
* 인출 목적의 환매시 현금보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투자자가 인지하는 경우 환매목적의 변경이 빈번할 수 있음
□ (건의사항) 연금저축펀드계좌에 현금성 자산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 개정
* 금융투자상품 매입을 위한 예탁금의 일종이므로 증금 등에 예탁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연금저축계좌 표준실무지침(15.7월)
판단 이유
□ 연금MMF 의무가입으로 가입자의 수익추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환매이후 즉시 연금MMF 매수절차가 진행되려면 별도의 전산개발이 필요
ㅇ 자산이 지급불능 되는 경우 MMF 또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및 서명 등 가입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 현금보유의 기회비용(MMF 수익성)이 가입절차상 번거로움을 상회할 것인지 의문
ㅇ 환매이후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특정펀드를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움
- 펀드매수를 위해 현금 보유시 연금MMF를 적극 추천하도록 협회 지침상 문구를 완화할 필요(의무화 -> 권유)
※ 환매 이후 즉시 펀드 매수를 예약하는 경우보다, 상당수의 가입자는 당분간 장세를 살펴보며 관망
□ 현금보유 이후 연금계좌 관리 부실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은 지속적 관리 및 안내*를 통해 해결* 분기별 SMS를 통한 연금계좌 수익률 및 계좌 예치금 통지 등 (해당사의 경우 월별 안내)
※ 판매보수가 매우 낮은 MMF에 비하여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판매보수가 높음
□ 연금MMF 매수 이후 투자자 관리 부실로 인한 투자자의 기대이익 상실은 지속적 관리 및 안내*를 통해 해결
* 분기별 SMS를 통한 연금계좌 수익률 및 계좌 예치금 통지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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