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54 비조치의견

사업연도말 감독원 분담금 산식에서 채권 거래 관련 미결제분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원 분담금 계산식(사업연도말 부채에 대해 일정요율 부과)으로 인해 전 증권사들은 사업연도말 마지막 영업일에 채권중개 영업 중단이 불가피

* 채권 매수의 경우 매수금액에 대한 미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며 매수와 매도 주체가 상이하여 자산과 부채의 상계가 불가능

ㅇ 증권사가 사업연도말에 채권중개 영업을 할 경우 영업수익보다 감독원 분담금이 더욱 커서 중개를 할수록 손해*가 발생

* 예를 들어 100억원을 중개할 경우 수수료 수입은 최대 100만원 이내이나 분담금은 122만원(100억원*1.22bp)이 부과

ㅇ 이에 따라 사업연도말 영업일에는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

ㅇ 또한, 금융시장 휴장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 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채권중개 영업 손익에도 악영향

□ (건의사항) 사업연도말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감독원 분담금 계산시 정형화된 거래(채권 T+1 결제)로 인한 부채금액은 제외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 §3-2

판단 이유

□ 일부 증권사가 사업연도말 채권거래를 축소하는 이유는, 부채의 비정상적인 증가 관리, 연간 성과목표 기 달성, 주요 고객인 외국계 은행 등의 연말휴가 등에 주로 기인*하며, 감독분담금 부과로 인해 시장거래가 위축된다는 것은 과도한 의견

*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채권매매 주문에 대해 중개업자인 증권사가 감독분담금 부담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도 드물 것이라는 의견

□ 증권사의 여타 중개 관련 부채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영역의 유사 부채의 제외 요구가 커지는 경우 금융상품간·금융회사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감독분담금의 안정적 확보 저해 가능성

□ 또한 당해년도 첫 영업일에 전년도 마지막날 미결제분이 회수되는 경우* 결론적으로 총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므로, 마지막 영업일 미결제분만 총부채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부적절

* '15년도 첫 영업일에 '14년도 마지막 영업일 미결제분이 회수되는 경우, '15년도 마지막 영업일 미결제분과 상계되며 총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