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55 비조치의견

기업금융부서가 사모 주선한 상장기업의 주식 관련 사채에 고유재산운용부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간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가능

ㅇ 가능한 경우로서,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등이 적시됨(자본시장법 시행령 §50①)

□ (건의사항) 신주인수권증서 외에 기업금융부서가 사모주선한 상장기업의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해서도 PI(고유재산운용)부서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당국은 인수회사 PI(고유재산운용)부서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도 허용할 예정(금융위 보도자료,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2015.10.14)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1항 2호

판단 이유

□ 건의사항에 적시하신 내용, 즉 기업금융부서가 인수, 모집?매출 주선한 상장기업의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해 PI 부서가 투자하는 것은 법상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재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동 경우, 법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의 교류가 이루어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 참고로, 건의하신 내용이 기업금융부서가 사모주선한 상장기업의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인 경우, 동 사항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습니다.

ㅇ 원칙적으로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는 이해상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일부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우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가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ㅇ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의무화하고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차원에서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에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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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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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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