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반복민원건에 대한 회신절차 간소화 및 FINES시스템상‘반복’으로 표기 요망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인은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이를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민원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본인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수하여 금융기관 담당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ㅇ 이에 따라 동일한 반복민원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접수시마다 사실조회서를 금감원에 회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금감원은 FINES(금융정보 교환망)시스템의「재민원 여부」란에 ‘반복’으로 표시하여 추후 집계시 반복 민원건은 민원평가시에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민원처리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반복민원이 ‘원민원’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발생
* 동일한 반복민원 5회 : FINES시스템상 원민원 3회, 반복민원 2회로 처리
□ (건의내용) 동일한 반복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될 경우에는 ‘사실조회서’ 회신을 생략토록 하는 등 간소화 필요
ㅇ 또한 동일한 반복민원 접수시는 FINES(금융정보 교환망)시스템상「재민원여부」란에 일관되게 ‘반복’으로 표기할 필요
판단 이유
□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반복민원)에는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추가쟁점이 없고, 사실관계의 변동도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생략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중복하여 제출한 민원사항을 이첩받은 경우(중복민원)에도 동일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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