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60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판매시 적용되는 고령자 기준 상향
금융위원회 · 2016-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령자의 노후자산 보호를 위해 65세 이상 고객에 대한 파생상품(ELS, ELF 등) 판매시 영업점장 확인제도, 투자 숙려기간제도, 가족조력제도 등 강화된 절차가 적용
ㅇ 그러나 65세 이상 고객 중 다수 투자 경험을 보유하여 충분한 투자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로 인해 민원 발생
□ (건의사항) 파생상품 판매시 적용되는 고령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판단 이유
□ 기존에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하던 투자권유 특칙*이 다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전면 폐지
* (구) 표준투자권유준칙 「11.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ο 실질적인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을 표준투자권유준칙내 신설하였음(고령투자자를 70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 포함)
※ 자세한 개정 사항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2015.12.15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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