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분할•병합에 따른 수량 변동 고객원장 선반영 허용 요청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5-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주식 분할‧병합에 따른 수량변동을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비조치
• 주식분할․병합에 따른 수량변동을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고객의 권리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음(필요시 약관에 반영)
• 타 증권사에 해외주식 입․출고 등 예탁결제제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인․법무실과 협의하는 등 사전적 영향분석 및 통제장치 마련
• 현지 공시자료 또는 예탁원 시스템에 수신되는 전문 등 공식문서에 근거하여 증권회사 책임하에 투자자계좌부의 잔고수량을 변경하되, 선반영으로 인한 사고‧오류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을 약관 등에 명시하는 등 책임관계를 명확화
•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와의 수량불일치 원인을 주석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선반영 관련 업무처리 전반을 내규로 문서화 등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주식의 분할‧병합으로 변동되는 수량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반영되기 전에 신청회사 투자자계좌부(고객원장)에 선반영․매매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계좌부의 거짓작성을 금지(법 §310①, §446제53호)하고 있으나, 해외주식의 분할‧병합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증권회사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수량변동을 예탁자계좌부 보다 먼저 투자자계좌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거짓작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효력발생일에 분할·병합에 따른 주식수 변동사항을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하게 되면 국내 개인투자자도 매도정지 없이 계속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HTS상에 정확한 평가금액이 표시되므로 투자자의 편익이 증진되며,
◦ 선반영을 통해 과매도 문제가 해소되므로 증권회사의 운영리스크도 크게 경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다만, 효력발생일부터 잔고반영일까지 타 증권사간 계좌대체(입출고)가 발생하는 경우 타 증권사 및 예탁원에는 수량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좌대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예탁결제제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 이에 대해 신청회사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동 기간 중 계좌대체를 제한할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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