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66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분할•병합에 따른 수량 변동 고객원장 선반영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외주식 분할‧병합에 따른 수량변동을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비조치

주식분할․병합에 따른 수량변동을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고객의 권리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음(필요시 약관에 반영)

타 증권사에 해외주식 입․출고 등 예탁결제제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인․법무실과 협의하는 등 사전적 영향분석 및 통제장치 마련

현지 공시자료 또는 예탁원 시스템에 수신되는 전문 등 공식문서에 근거하여 증권회사 책임하에 투자자계좌부의 잔고수량을 변경하되, 선반영으로 인한 사고‧오류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을 약관 등에 명시하는 등 책임관계를 명확화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와의 수량불일치 원인을 주석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선반영 관련 업무처리 전반을 내규로 문서화 등

본문

요청 내용

해외주식의 분할‧병합으로 변동되는 수량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반영되기 전에 신청회사 투자자계좌부(고객원장)에 선반영․매매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계좌부의 거짓작성을 금지(법 §310①, §446제53호)하고 있으나, 해외주식의 분할‧병합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증권회사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수량변동을 예탁자계좌부 보다 먼저 투자자계좌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거짓작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효력발생일에 분할·병합에 따른 주식수 변동사항을 투자자계좌부에 선반영하게 되면 국내 개인투자자도 매도정지 없이 계속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HTS상에 정확한 평가금액이 표시되므로 투자자의 편익이 증진되며,

선반영을 통해 과매도 문제가 해소되므로 증권회사의 운영리스크도 크게 경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다만, 효력발생일부터 잔고반영일까지 타 증권사간 계좌대체(입출고)가 발생하는 경우 타 증권사 및 예탁원에는 수량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좌대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예탁결제제도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신청회사는 약관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동 기간 중 계좌대체를 제한할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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