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6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의 겸직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CPO')는「개인정보보호법」제31조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하 ’CISO')는「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 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

ㅇ 또한「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 제3항에서는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이에 따라 당 사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최고정보관리책임자(이하 ‘CIO’)와 CISO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

ㅇ 그러나, ① CISO와 CPO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고, ② 준법감시인과 CPO의 겸직은 법규상 제한규정은 없으나 금융감독원의의 권고에 의해 겸직을 하지않고 있으며,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 CPO, CISO의 겸직 가능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

□ (건의사항) ① CISO와 CPO 겸직가능 여부, ② 준법감시인과 CPO의 겸직가능 여부,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 CPO, CISO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제21조 2 제1항 및 제3항

판단 이유

□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금융회사에서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정보기술부문 업무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ㅇ 즉, 정보기술부문 업무 외에는 자유롭게 겸직이 가능하며, 총자산 10조원이나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기술 부문 업무 또한 자유롭게 겸직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CPO나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정보기술 부문 업무가 없다면 CISO와 겸직이 가능하며, 총자산 10조원이나 상시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인 경우 제한없이 겸직 가능합니다.

ㅇ 단, 현 해석은 CISO와만 관련한 것으로 CPO나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에 별도의 겸직 제한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 또한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보호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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