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67 비조치의견

통장, 인감분실 등에 따른 계좌해지시 사고·변경신고서 징구 생략

금융위원회 · 2015-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통장, 인감분실 등에 따른 계좌해지 요청 접수시 고객으로부터 사고·변경신고서를 징구하여 출금전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ㅇ 이와 관련하여 추후 관련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고·변경신고서와 출금전표를 각 증빙철에서 모두 확인해야 하고 고객도 출금전표이외에 사고·변경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있는 바,

-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 사고·변경신고서 징구는 생략하고 동 사고·변경신고내용을 출금전표 뒷면에 인자하여 고객서명만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

□ (건의사항) 통장, 인감분실 등에 따른 계약해지시 사고·변경신고서 징구는 생략하고 전표뒷면에 통장, 인감분실 등에 대한 관련내용을 인자후 조합원의 성함 및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처리방법을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수신업무방법서 제3장 제6절 및 7절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전표뒷면에 통장, 인감분실 등에 대한 관련내용을 인자하기 위하여는 사고·변경신고서의 일부 내용(표)이 인자되어야 하나 현재 동 부분을 인자함은 전산상 불가능하며

아울러, 계좌 해지의 경우에 한해 사고·변경신고서 징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추후 계좌 해지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증빙자료 미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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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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