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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회계 처리시 소수점 처리 가이드라인 필요

자산운용총괄팀 · 2015-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시 외화증권의 소수점 자리수 처리 지침이 없어 펀드 기준가 처리시 사무수탁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 채권평가사는 외화증권을 평가하고, 사무수탁회사 시스템의 유가증권소수처리 기준에 따라 평가값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수탁사간 소수처리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값이 달라질 수 있음.

ㅇ 현재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13.11.8 개정)에 원화표시 유가증권의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수처리 관련 지침은 있으나, 외화증권의 소수처리 관련 지침은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시 동일 외화증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소수점 처리를 적용하여 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ㅇ 가이드라인 마련시 집합투자재산의 외화표시 유가증권 회계처리의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관련 법규 및 지도) 집합투자자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6장 등

판단 이유

□ 사무수탁회사별 펀드 회계처리 및 기준가 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외화채권에 대해서도 소수점 자리수 처리 기준을 제시

ㅇ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회계실무 관행을 반영하여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금투협회) 개정 추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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