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능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5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필하게 되어 있으나, 신협 업무규정에는 해당 외부감정평가법인을 대형법인 14개로 제한
ㅇ 춘천의 경우, 법원 감정평가를 위해 등록되어있는 감정평가법인이 10개에 달하나, 이 중 신협이 거래 가능한 지역사무소가 단 3개 법인으로 제한
ㅇ 그 결과, 감정평가 금액은 하향 평준화되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향평준화되는 일종의 과점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ㅇ 또한, 법원의 감정평가서를 활용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신협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감정평가서일 경우에도 14개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고는 인정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ㅇ 단순히 감정평가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안정성이 있다는 논리 또한 타당성이 부족함
ㅇ 신협이 거래 가능한 감정평가 법인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외부 감정평가의 문턱을 낮출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여신의 외부감정평가의 기회 증대, 즉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됨
□ (건의사항) 법원 감정평가를 위해 등록이 되어 있는 감정평가 법인까지 감정기관을 확대 허용 필요
ㅇ 전면적인 허용이 어려울 경우 현재 14개에 불과한 법인수를 대폭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4절 제2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기존 감정평가사 100인 이상 보유 감정평가법인 14개과 한국감정원의 우수협력법인 7개를 추가하여 총 21개의 외부감정평가법인을 외부감정평가 가능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15.12.28일 여신업무방법서 개정완료)
※ 당초 감정평가사 보유인원을 기준으로 대상기관의 확대를 검토하였으나, 감정평가사 인원에 따른 대상기관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과다함에 따른 관리상 애로사항 및 타 기관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정평가법인 확대를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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