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0 비조치의견

구조화금융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 요청서 약정에 의거한 신용평가업무 개시"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건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평가 요청서'가 향후 최종 평정계약 체결을 담보하고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5항에서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며 요청인과 평가사가 동 '신용평가 요청서'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한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비조치 대상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구조화증권의 신용평가시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첨부된 '신용평가 요청서' 약정이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0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 포함)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등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구조화증권의 경우 특정 신용등급을 목표로 설계됨에 따라 동 신용등급 부여 가능성 등에 대해 신용평가사가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유동화 초기에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일부 구조화증권의 발행 관행상 구조화증권의 발행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발행비용 최소화 등의 문제로 계약 당사자인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증권 발행과정의 후단부에 설립되는 등 신용평가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의 계약이 부득이하게 지연 체결될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

주간사 등과 평가사가 자본시장법 제335조의11 제5항에서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신용평가 요청서'에 상호 합의하여 약정하고, 동 신용평가 요청서에 향후 유동화전문회사와 평가사간 최종 평정계약 체결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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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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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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