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대부업계는 전자계약*시 범용공인인증서만 이용이 가능하여 고객은 수수료(4,400원) 지급에 따른 금전적 비용 부담 * 인터넷(또는 모바일)상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해 계약을 성립 <공인인증서별 용도> ◈ 범용 공인인증서 : 금융기관 업무, 정부민원업무, 기타 전자문서 관련 제반업무 ◈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은행/신용카드/보험용) : 조회, 자금이체 등 은행업부(개별 및 공동업무), 조회, 각종 신청등 보험업무, 조회, 각종 신청 등 신용카드 업무, 정부민원업무
□(건의사항) 고객의 금전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 * 현재 은행, 보험, 신용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은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서명법,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업무준칙’
판단 이유
소관 부처인 미래부와 금융결제원의 검토 의견대로 불수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 제15조제4항(공인인증서의 발급)에 따라 모든 전자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개인, 1년 4,400원)와 이용분야가 금융, 증권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는 은행/증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의료인, 중개인 등 특정인이 특정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무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발급)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 범용 공인인증서는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민원, 병무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분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반면 금융, 의료분야, 부동산분야 등 특정 분야로 제한되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해당 분야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타 업무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전자서명법 제15조의4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전자계약’등 특정 용도로 사용할 공인인증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해당 용도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부업계의 전자계약업무가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금융결제원 검토의견>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는 은행을 통해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동 인증서 발급 및 사용과정에서 부정발급, 분실, 도난, 사기 등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공인인증기관 및 신원확인을 수행한 은행에서 책임부담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또한, 대부업계와 달리 은행, 보험사의 경우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기술적·관리적 안전성을 확보
□대부업계의 전자계약업무에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은행에서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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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15조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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