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전부정지 해당범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공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기존 투자자문․일임계약 고객에게 시황․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함
◦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약관상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 대상 투자자문․일임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 계약으로서 금지되며,
◦ 비록 명목상 설명회․세미나․교육․레터․안내문 발송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투자권유․투자광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행위로 취급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문은 업무정지 기간 중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 ⅰ)업무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고 자동연장을 원하는 기존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무, ⅱ)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세미나 및 교육 등의 업무, ⅲ)금융상품정보, 시황이나 제도변경 등의 내용을 정리한 레터, 안내문 등을 고객에게 배포하는 업무, ⅳ)특정인이 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무에 대한 소개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 업무 전부정지 처분 시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무를 제외하는 취지는 업무정지로 인해 기존 고객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는바,
◦ 기존 고객에 대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약관을 근거로 회사에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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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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