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3 비조치의견

업무 전부정지 해당범위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공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기존 투자자문․일임계약 고객에게 시황․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함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약관상 자동연장조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 대상 투자자문․일임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신규 계약으로서 금지되며,

비록 명목상 설명회․세미나․교육․레터․안내문 발송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투자권유․투자광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행위로 취급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본문

요청 내용

○○○○투자자문은 업무정지 기간 중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ⅰ)업무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고 자동연장을 원하는 기존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무, ⅱ)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세미나 및 교육 등의 업무, ⅲ)금융상품정보, 시황이나 제도변경 등의 내용을 정리한 레터, 안내문 등을 고객에게 배포하는 업무, ⅳ)특정인이 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무에 대한 소개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판단 이유

업무 전부정지 처분 시 기존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무를 제외하는 취지는 업무정지로 인해 기존 고객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는바,

기존 고객에 대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약관을 근거로 회사에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은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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