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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권 및 증권업권간 체크카드 출시·변경 관련 규제 수준 통일

금융위원회 · 2015-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54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2, 동 감독규정 제25조 등에 따라 카드사는 직불카드(통상 체크카드)를 출시하거나 변경시 금감원의 사전 약관심사 진행, 상품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 의무 제공기관 준수, 광고 등의 각종 규제사항 준수의무가 부과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체크카드를 출시·변경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신고만으로 그치고 있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카드사와 규제내용이 상이

이에 따라 체크카드의 경우 그 수단은 동일함에도 상이한 관련규제와 심사기관으로 인해 카드사의 경우 상품 출시나 운영과 관련한 역차별을 받거나 증권사 이용 고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질 수 있는 결과가 초래 * (ex) 카드사와 증권사의 상품 약관(설명서) 상이 사례 - (카드사) 카드 출시일 및 출시후 5년간 부가서비스 유지 안내 - (증권사) 카드 출시일 명기 불필요. 출시후 1년간 부가서비스 유지 안내

(건의사항) 카드사와 증권사 출시 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수준 통일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여전법상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54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2, 동 감독규정 제25조

판단 이유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하여, 동 법 제25조에 따른 체크카드 약관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제정하는 체크카드 관련 약관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서 약관심사를 받고 업무시행 10일 이전에 통보를 받아 업무를 시행하는 바, 카드사와 약관 심사 주체만 다를 뿐 동일한 약관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승인과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필히 득한 후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카드사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카드 출시 후 부가서비스 유지 안내도 '15.6월 이후 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동일한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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