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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권 및 증권업권간 체크카드 출시·변경 관련 규제 수준 통일

금융안전과 · 2015-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54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2, 동 감독규정 제25조 등에 따라 카드사는 직불카드(통상 체크카드)를 출시하거나 변경시 금감원의 사전 약관심사 진행, 상품 출시 이후 부가서비스 의무 제공기관 준수, 광고 등의 각종 규제사항 준수의무가 부과

ㅇ 그러나 증권사의 경우 체크카드를 출시·변경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신고만으로 그치고 있어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카드사와 규제내용이 상이

ㅇ 이에 따라 체크카드의 경우 그 수단은 동일함에도 상이한 관련규제와 심사기관으로 인해 카드사의 경우 상품 출시나 운영과 관련한 역차별을 받거나 증권사 이용 고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질 수 있는 결과가 초래

* (ex) 카드사와 증권사의 상품 약관(설명서) 상이 사례

- (카드사) 카드 출시일 및 출시후 5년간 부가서비스 유지 안내

- (증권사) 카드 출시일 명기 불필요. 출시후 1년간 부가서비스 유지 안내

□ (건의사항) 카드사와 증권사 출시 체크카드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수준 통일

ㅇ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여전법상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54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2, 동 감독규정 제25조

판단 이유

□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하여, 동 법 제25조에 따른 체크카드 약관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증권회사가 제정하는 체크카드 관련 약관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에서 약관심사를 받고 업무시행 10일 이전에 통보를 받아 업무를 시행하는 바, 카드사와 약관 심사 주체만 다를 뿐 동일한 약관심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또한, 증권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승인과 금융투자협회 심사를 필히 득한 후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카드사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예로 들어주신 카드 출시 후 부가서비스 유지 안내도 '15.6월 이후 증권사에서 출시되는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동일한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적용하는 등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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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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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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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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