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4 비조치의견

대체투자의 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대체투자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포괄적이라 대체투자에 포함되는 자산이 회사별로 상이*

* 예) 당사는 구조화 예금을 대체투자자산에 포함시키나 일부사는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체투자자산에서 제외

ㅇ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체투자자산 통계의 유의성에 의문

□ (건의사항) 대체투자의 정의 및 분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전 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투자자산을 관리(통계 산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 신용등급 AA 이상, LTV 40% 이하, 정부 및 지자체의 원리금 보장, 高유동성(잔존기간 1년 미만) 자산 등은 대체투자자산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금감원 공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관련 안내(’14.7)’

판단 이유

□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는 전통투자(traditional investments)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ㅇ 전통투자를 어떤 범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체투자의 범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학계 등에서도 대체투자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투자범위에 대해서는 차이 발생

* 예) 부동산 투자의 경우, A사는 과거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하고 있어 전통적인 투자로 생각하지만, B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대체투자로 간주 가능

ㅇ 다만, 관련 통계작성 등 관리 목적상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우리원에서 대체투자의 주요 유형에 대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여 관련 통계를 집적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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