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74 비조치의견

대체투자의 분류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대체투자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포괄적이라 대체투자에 포함되는 자산이 회사별로 상이* * 예) 당사는 구조화 예금을 대체투자자산에 포함시키나 일부사는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대체투자자산에서 제외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체투자자산 통계의 유의성에 의문

(건의사항) 대체투자의 정의 및 분류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전 보험사가 동일한 기준으로 대체투자자산을 관리(통계 산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예) 신용등급 AA 이상, LTV 40% 이하, 정부 및 지자체의 원리금 보장, 高유동성(잔존기간 1년 미만) 자산 등은 대체투자자산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금감원 공문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 관련 안내(’14.7)’

판단 이유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s)는 전통투자(traditional investments)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투자를 어떤 범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체투자의 범위가 상이하고, 이에 따라 학계 등에서도 대체투자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투자범위에 대해서는 차이 발생 * 예) 부동산 투자의 경우, A사는 과거부터 부동산 투자를 많이하고 있어 전통적인 투자로 생각하지만, B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대체투자로 간주 가능

다만, 관련 통계작성 등 관리 목적상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우리원에서 대체투자의 주요 유형에 대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여 관련 통계를 집적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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