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0 비조치의견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 개선

특수보험팀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품 가격이 불투명한 외제차를 이용하여 미수선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후 실제로는 저렴하게 수리하는 식의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

*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비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 차를 수리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음

□ (건의사항) 수리 가능한 분손(부분 손상) 차량에 대해서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ㅇ 피해물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예: 전손 차량 등)이 가능하도록 약관 및 제도를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우리원은 미수선수리비 폐지 건의(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그동안 제도개선 TF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ㅇ 현행 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자기차량손해에 한하여 실제 수리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11.18. 발표된 금융위·국토부 등과의 공동 보도자료 참조

ㅇ 규개위 심사 및 표준약관 변경예고 등을 통하여 ‘16년 1분기중 개정 완료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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