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0 비조치의견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품 가격이 불투명한 외제차를 이용하여 미수선 수리비*를 과다청구한 후 실제로는 저렴하게 수리하는 식의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 *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비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실제 차를 수리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음

(건의사항) 수리 가능한 분손(부분 손상) 차량에 대해서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해물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예: 전손 차량 등)이 가능하도록 약관 및 제도를 개선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우리원은 미수선수리비 폐지 건의(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그동안 제도개선 TF 및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현행 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자기차량손해에 한하여 실제 수리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11.18. 발표된 금융위·국토부 등과의 공동 보도자료 참조

규개위 심사 및 표준약관 변경예고 등을 통하여 ‘16년 1분기중 개정 완료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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