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1
비조치의견
일반보험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요청
보험계리팀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료는 소액이면서 계약 건수가 많은 국내여행 보험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르면 사업비가 많이 배분되어 실질을 왜곡
□ (건의사항)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및
<별표 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판단 이유
□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획일적인 현행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세칙)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ㅇ 세칙상으로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 배분기준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내부통제기준 강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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