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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료는 소액이면서 계약 건수가 많은 국내여행 보험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르면 사업비가 많이 배분되어 실질을 왜곡
□(건의사항)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및 <별표 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판단 이유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획일적인 현행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세칙)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ㅇ세칙상으로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 배분기준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내부통제기준 강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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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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