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1 비조치의견

일반보험의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보험료는 소액이면서 계약 건수가 많은 국내여행 보험의 경우 실제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르면 사업비가 많이 배분되어 실질을 왜곡

(건의사항) 현행 사업비 배분기준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및 <별표 17> 실제사업비 배분원칙 및 일반손해보험의 예정사업비 계상기준

판단 이유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획일적인 현행 실제사업비 배분기준(세칙)을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세칙상으로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 배분기준은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내부통제기준 강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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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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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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