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2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 상품개발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은 최저보증이율(1%~1.5%) 설정과 별도로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舊예정이율 : 3%~3.5%)로 계산한 적립금(기초서류상 해약공제전) 이상을 지급토록 규제

시중금리 및 공시이율 하락으로 보험료 산출이율(舊예정이율)로 부리한 적립금을 全 보험기간에 걸쳐 최저보증함으로써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 ※ 또한, 보험료에 최저적립금 보증수수료를 반영하는 방법도 현재 불허용

(건의사항) 생보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과 같은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료 중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을 분리하고 적립부분은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방법으로써 손보사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모두 허용

또는 종신보험 형태처럼, 산출이율로 부리한 최저적립금을 보증하는 경우, 보험료에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판단 이유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감독당국의 사전적 규제를 철폐할 예정으로 보험회사가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상품을 운영할 필요

한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으로 구분하거나,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등은 이미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 도입하여 판매 중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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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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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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