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2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 상품개발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사가 판매하는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등)은 최저보증이율(1%~1.5%) 설정과 별도로

ㅇ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舊예정이율 : 3%~3.5%)로 계산한 적립금(기초서류상 해약공제전) 이상을 지급토록 규제

ㅇ 시중금리 및 공시이율 하락으로 보험료 산출이율(舊예정이율)로 부리한 적립금을 全 보험기간에 걸쳐 최저보증함으로써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

※ 또한, 보험료에 최저적립금 보증수수료를 반영하는 방법도 현재 불허용

□ (건의사항) 생보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과 같은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보험료 중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을 분리하고 적립부분은 공시이율로 부리하는 방법으로써 손보사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모두 허용

ㅇ 또는 종신보험 형태처럼, 산출이율로 부리한 최저적립금을 보증하는 경우, 보험료에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 건의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

판단 이유

□ 보험상품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감독당국의 사전적 규제를 철폐할 예정으로 보험회사가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험상품을 운영할 필요

ㅇ 한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으로 구분하거나,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보증수수료를 수취하는 상품 등은 이미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 도입하여 판매 중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신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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