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3 비조치의견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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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신정법) * 은행 20억원, 지방은행?외은지점?보험?금투 10억원, 기타 5억원

(중요도)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건수나 고객수 등과 관계 없이 금융기관별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건의내용) 보유 신용정보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43조의3

판단 이유

현재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금액을 업권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금융에 특화되어있는 등의 이유로 매우 적은 양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과도한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배상책임을 자체적으로 이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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