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3 비조치의견

손해배상책임보험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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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회사등은 감독규정이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신정법)

* 은행 20억원, 지방은행?외은지점?보험?금투 10억원, 기타 5억원

□ (중요도)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건수나 고객수 등과 관계 없이 금융기관별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건의내용) 보유 신용정보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마련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43조의3

판단 이유

□현재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은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금액을 업권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전혀 처리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ㅇ 그 결과, 기업금융에 특화되어있는 등의 이유로 매우 적은 양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과도한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배상책임을 자체적으로 이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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