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84
비조치의견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 2015-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중요도)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은 고객별로 최근 3년간의 이용 및 제공내역을 7일이내에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나, 외국계 및 지방 금융기관,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등의 경우 이용건수 대비 과도한 비용 및 인력이 투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건의내용) 회사의 전산인프라 및 신용정보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회시스템 구축의무 완화(예외 규정 마련 등)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35조, 동법 시행령 30조
판단 이유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 상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자를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로만 구분하고 있어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보유 신용정보대비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투자자문사 등)도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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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