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중요도)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은 고객별로 최근 3년간의 이용 및 제공내역을 7일이내에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나, 외국계 및 지방 금융기관,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등의 경우 이용건수 대비 과도한 비용 및 인력이 투입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건의내용) 회사의 전산인프라 및 신용정보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조회시스템 구축의무 완화(예외 규정 마련 등) ※ (관련법령) 신용정보법 35조, 동법 시행령 30조
판단 이유
□현재 신용정보법 시행령 상 신용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자를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로만 구분하고 있어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보유 신용정보대비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ㅇ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 또는 전산시설이 없고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투자자문사 등)도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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